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정폭력 살인미수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고려사항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명령, 압수된 과도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2년 결혼한 아내인 피해자 C과 함께 살고 있는 부부임.
  • 2013. 10. 6. 04:45경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나동 2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것에 시비하던 중, 뇌경색과 대장암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신을 무시하고 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격분함.
  •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서 과도(총길이 23cm)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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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304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종철(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과도(24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2.경에 결혼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4:45경 서울 동대문구 D 나동 2층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봉제공장일을 하며 늦게 귀가한다고 시비를 하던 중 뇌경색과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하고 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칼날 폭 2cm)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폐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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