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고합2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7. 03:4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D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19세)를 뒤쫓아 빌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함.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고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막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하다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검사
황진선(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3:4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D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빌라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위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에 가겠 다."며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억지로 앉힌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세게 틀어막아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