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정보 5년간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9. 03:30경 서울 강북구 D놀이터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D놀이터 여자화장실로 데려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수회 밟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면서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려 함.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며 도망치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53 강간상해
피고인
A
검사
양재혁(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인적이 드문 D놀이터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D놀이터 여자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수회 밟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면서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고 도망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밟은 뒤 "너 죽이고 나 감방 간다. 가면 그만이다. 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