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의 물건손괴 후 미조치,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벌금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물건손괴 후 미조치,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함.
  • 2013. 1. 11. 07: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량교 위에서 업무 중 오토바이를 운전함.
  • 3차로로 진로 변경 중 급제동하여 미끄러지며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카니발 승합차량 좌측 뒷범퍼를 추돌함....

사건
2013고정9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정호(기소), 김봉준(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1. 07: 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량교 위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랑역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km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3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미끄러지며 2차로를 앞서 가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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