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1. 07: 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량교 위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랑역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km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3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미끄러지며 2차로를 앞서 가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