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정80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안전조치 미이행과 사망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난간 미설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은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로, 2012. 7. 26.경 G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사용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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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05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창원(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2. 7. 2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운영자인 H으로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2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모텔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17.07:45경 위 G 모텔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I으로 하여금 벽돌 운반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