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3고정5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24. 06:5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노원경찰서 부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던 중 졸음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함.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검사직무대리 강구길(기소), 검사 김선문(공판)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4. 06:5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노원경찰서 부근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온천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는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시 졸음으로 인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반대방향 1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