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 대부업 광고 행위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2. 11.경부터 2012. 7. 30.경까지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25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함.
  • 피고인 B는 **관할관청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

사건
2013고정5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한은지(기소), 허성규(공판)
판결선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도봉구 C빌라 303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2012. 2. 11.경 E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1만 원을 공제하고 72일에 걸쳐 매일 5만 원씩 원리금 균등상환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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