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동대표 13명이 임시회의를 개최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함.
  • 이로 인해 동대표들은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
  • 한편, 피고인은 퇴직한 관리소장 J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업무의 범...

사건
2013고정2742 업무방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위반
2014고정1447(병합)
피고인
A
검사
김보현(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3.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18명의 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시공사와 10년차 하자의 보수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2013. 3. 22.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122동의 동대표인 D등3 명이 협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위 D을 비롯한 동대표 13명은 2013. 4. 9.경 관리사무소에 2013. 4. 12.(금요일)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건물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10년차 하자 협상건'과 '10년차 하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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