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상가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천주교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5. 17.까지 위 천주교성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 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 임금 합계 17,9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