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2,500,000원에 처해짐.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천주교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함.
  •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5. 17.까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70,000원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총 35명의 근로자...

사건
2013고정26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창원(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상가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천주교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5. 17.까지 위 천주교성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 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 임금 합계 17,9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