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사기 미수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1년 가석방 후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농수산 식료품 등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획함.
  • 2013. 1. 14.부터 2. 6.까지 피해자 J로부터 30회에 걸쳐 총 166,053,539원 상당의 농수산식료품 등을 납품받아 편취함.
  • 2013. 2. 5. 피해자 K으로부터 19,940,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

사건
2013고단650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채수양(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1. 5. 9.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1.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서울 중랑구 H 소재 사무실(I)을 임차하여 농수산 식료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시중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처분한 후 물품 공급자들에게는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을 정리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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