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1. 5. 9.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1.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서울 중랑구 H 소재 사무실(I)을 임차하여 농수산 식료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시중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처분한 후 물품 공급자들에게는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을 정리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