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상해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 서울 도봉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19:14경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시속 20km로 진행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67세)의 왼쪽 허리 뒷부분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3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홍석(기소), 허성규(공판)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4경 도봉구 창동 135-15에 있는 유미네 튀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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