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4경 도봉구 창동 135-15에 있는 유미네 튀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