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21. 18:5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오패산터널 내 편도 1차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터널 안은 어둡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코란도-밴 화물차와 충돌함.
이어서 코란도-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윤경(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오 패산터널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아동 한영교회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어둡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코란도-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