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1:15경 서울 도봉구 창동 35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앞 길을 녹 천 지하차도 방향에서 녹천교 방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