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4. 01:1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음주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위반함.
  •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당시 **횡설수설하고 ...

사건
2013고단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차호동(기소), 허성규(공판)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1:15경 서울 도봉구 창동 35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앞 길을 녹 천 지하차도 방향에서 녹천교 방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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