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환전대금 전달 행위의 도박개장방조, 범죄수익은닉 및 추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도박개장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성명불상자는 2012. 1. 1.경부터 중국 청도시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E', 'F', 'G'를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게임머니를 걸고 도박게임을 하게 함.
  • 게...

사건
2013고단5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개장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성명불상자는 D 등과 공모하여, 2012. 1. 1. 경부터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F', 'G'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1만 원에 1만 점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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