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3고단50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및 환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혐의로 징역 10월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함.
2012. 11. 10.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
**2012. 11. 13.경 피고인, D, E...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보현(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2. 11. 12.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와 '야마토' 게임기 2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D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