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05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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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27. 09:27경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00-2 앞 도로를 진행함.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충격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함.
핵심 쟁점, 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혜림(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9:27경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00-2 앞 도로를 서울시립대학교쪽에서 전농사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