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으로 무고한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5.경 C을 만나 사귀기 시작하여 2013. 6. 1.경까지 C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며 성관계를 맺음.
  • 2013. 6. 2. 새벽 C과 다투고 헤어짐.
  • 2013. 6. 2. 08:50경 피고인은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대답이 없자, 소지한 문구용 칼로 C의 방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손괴함.
  • C이 위 재물손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C을 강간으...

사건
2013고단2831 무고,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C을 처음 만나 며칠 후 C과 사귀기로 하였고, 그때부터 2013. 6. 1. 경까지 서울 중랑구 D 주택 지하 1층에 있는 C의 집에 자주 찾아가서 함께 잠을 자며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13. 6. 2. 새벽 무렵에 C의 집 근처 술집에서, C과 다투고 헤어졌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2.08:50경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소지한 문구용 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잘라 약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Col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