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C을 처음 만나 며칠 후 C과 사귀기로 하였고, 그때부터 2013. 6. 1. 경까지 서울 중랑구 D 주택 지하 1층에 있는 C의 집에 자주 찾아가서 함께 잠을 자며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13. 6. 2. 새벽 무렵에 C의 집 근처 술집에서, C과 다투고 헤어졌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2.08:50경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소지한 문구용 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잘라 약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