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12. 09:3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배우자 C, 아버지 D, 어머니 E이 있는 자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 F와 다툼.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가, 씨발 년아, 가.", "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함.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F는 위 건물 1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 중이었음.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욕설이 오간 것임.
핵심 쟁점, 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63 모욕
피고인
A
검사
정광일(기소), 이승우(공판)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9:3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과 D, E 이 있는 자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가, 씨발 년아, 가." , "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