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8. 17: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외과 함몰 골절을 입게 함.
핵심 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아(기소), 이홍석(공판)
판결선고
2014. 4.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7: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8-64 앞 노상에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면목2동사거리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 (47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