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내 갈등으로 인한 예배 방해 행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강요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교회 'H' 회원이고, 피해자들은 'I' 회원임.
  • G교회 담임목사 J이 청빙무효 판결을 받자, 평양노회는 K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음.
  • H측이 K 목사의 교회 출입을 막으면서 H측과 K 목사를 지...

사건
2013고단269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나. 강요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나. D
검사
김봉준(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E(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 22.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교회 교인으로서 피고인들은 속칭 ,, H" 회원이고, 피해자들은 "I" 회원이다. 위 교회 담임목사 J이 2011. 8. 1.경 청빙무효 판결(위 교회가 소속된 상급 치리회에서의 결정임)을 받게 되자, 평양노회는 같은 해 8. 4. 임시당회장으로 K 목사를 파송하였는데, 위 H측과 위 K이 G교회 목사 청빙문제 로 다투다가 H측에서 K 목사를 G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자, 이를 기화로 H측과 K 목사를 지지하는 I가 서로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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