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7. 26.경 불상지에서 1983년경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일이 생겨 급전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부 5리의 이자를 주고 금방 변제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7억 원이 넘고, 금촌에 재개발을 하는데 땅을 사 놓은 것이 있으며, 연립주택도 사놓은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