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이고, E, F 등은 D개인택시조합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2013. 3. 8.부터 2013. 4. 10.까지 D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보궐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피고인 A은 2013. 3. 8. 서울시 강북구 G건물 302호에서, "사과문" 이라는 제하의 글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6. 강북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 강북구에 있는 H가스 마당에서, 사실 E는 피고인에게 조합의 자리나 돈을 약속한 적이 없었고, I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놓고 이사장 당선무효를 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