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단24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재물손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2. 01: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8세)와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로 욕설하며 다투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D와 피해자 E(18세)가 찾아오자 흉기인 식칼을 들고 "D랑 같이 징역 갈래, 그냥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함.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로 벽돌을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29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혜림(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 01: 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에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8세)와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 이에 화가난 피해자 D와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이 찾아오자 흉기인 식칼을 집어들고 "D랑 같이 징역 갈래, 그냥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