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