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만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200만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000만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000만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7,700만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900만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165]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장을 드나들면서 일명 '다이사이'라는 도박에 빠져 돈을 잃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도박자금, 계돈 대납, 차용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려고 했음에도 피해자 G에게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여 1,000만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