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고단21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20. 00: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들이받아 무산소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다음 날 20:30경 치료 중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운전업...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차호동(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40-2 상록파라브2차 아파트 앞길을 장안교 쪽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다 신호기가 점멸로 운영되는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점멸로 운영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