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대부업법 위반(제한이율 초과 이자수령) 및 채권추심법 위반(채무자 등 협박금지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7.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실제 업주 E, 바지사장 F의 지시를 받아 "G"이라는 이름으로 "H" 및 I과 함께 대출·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함.
  • **2011. 9. 초순경부터 9. 30.경까지 17회에 걸쳐 17명의 채무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

사건
2013고단208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채수양(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대부업체에서 실제 업주 E, 바지사장 F의 지시를 받아 일명 "G"이라는 이름으로 일명 "H" 및 I과 함께 대출 ·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1. E, F, I, 일명 H과 공모하여, 2011. 9. 30. 15: 00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50만원을 1주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빌려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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