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대부업체에서 실제 업주 E, 바지사장 F의 지시를 받아 일명 "G"이라는 이름으로 일명 "H" 및 I과 함께 대출 ·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1. E, F, I, 일명 H과 공모하여,
2011. 9. 30. 15: 00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50만원을 1주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빌려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