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9. 1. 00: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약 2km 구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

사건
2013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종철(기소), 이승우(공판)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9. 1. 00: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3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71-2 수락초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딩크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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