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9. 1. 00: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3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71-2 수락초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딩크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