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고단205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증식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고액의 돈이 들어있는 계좌를 이용해 정부 비자금/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이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한다는 거짓말로 이행약정보증금을 편취하기로 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D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계좌 명의인이고 고액의 돈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위조함.
C는 위조된 거래내역서를 피해자 E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5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종철(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5.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31. 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고액의 돈이 들어 있는 계좌를 이용하여 정부의 비자금이 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위 계좌에 비자금 등이 입금이 되면 계좌주와 그와 같은 일에 협조한 사람들이 공로금을 받게 되는 일명 "증식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에 이 행약정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