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20:30경 서울 도봉구 수유사거리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3 앞편 도 3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