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16. 20:30경부터 20:40경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D 라보 화물차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피해자 E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G에게 ...

사건
2013고단1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보가(기소), 성대웅(공판)
판결선고
2013.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20:30경 서울 도봉구 수유사거리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3 앞편 도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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