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고단16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행),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3. 5. 30. 23:2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고인 B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F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 A과 B은 이를 제지하던 식당 종업원 피해자 G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공동 폭행함.
피고인 B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8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 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양재혁(기소), 이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5.30. 23:2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식당'에서 일행인 피고인 B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F(46세)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43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