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5. 30. 23:2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고인 B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F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
  • 피고인 A과 B은 이를 제지하던 식당 종업원 피해자 G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공동 폭행함.
  • 피고인 B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

사건
2013고단168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 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양재혁(기소), 이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5.30. 23:2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식당'에서 일행인 피고인 B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F(46세)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43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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