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12. 절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검찰수사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같은 날 긴급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상실, 제2항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24 절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벼리(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14: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230호 D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2. 13:30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소환통보를 받자, 같은 날 12:30경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 3~4알을 맥주 1캔과 함께 복용하고 검찰청에 출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12. 14: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