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2.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3. 7. 12. 절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검찰수사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긴급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

  •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상실, 제2항은 ...

사건
2013고단1624 절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벼리(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14: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230호 D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2. 13:30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소환통보를 받자, 같은 날 12:30경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 3~4알을 맥주 1캔과 함께 복용하고 검찰청에 출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12. 14: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