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91,000원, D에게 편취금 315,000원, E에게 편취금 400,000원, F에게 편취금 684,000원, G에게 편취금 63,000원, H에게 편취금 96,000원, I에게 편취금 390,000원, J에게 편취금 228,000원, K에게 편취금 120,000원, L에게 편취금 96,000원, M에게 편취금 100,000원, N에게 편취금 120,000원, P에게 편취금 540,000원, Q에게 편취금 141,000원, R에게 편취금 96,000원, S에게 편취금 96,000원, T에게 편취금 192,000원, U에게 편취금 240,000원, V에게 편취금 287,000원, W에게 편취금 420,000원, X에게 편취금 288,000원, Y에게 편취금 240,000원, Z에게 편취금 120,000원, AA에게 편취금 420,000원, AB에게 편취금 132,000원, AC에게 편취금 558,000원, AD에게 편취금 577,000원, AE에게 편취금 120,000원, AF에게 편취금 96,000원, AG에게 편취금 420,000원, AH에게 편취금 186,000원, AI에게 편취금 546,000원, AJ에게 편취금 240,000원, AK에게 편취금 7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0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6. 12. 서울 도봉구 AL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아용 분유나 기저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AM 카페에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기 분유나 기저귀를 판매합니 다."라는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여, 33세)으로부터 유아용 분 유 및 기저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2,1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0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978명으로부터 총 173,58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