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1:56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0-13 앞 도로를 한국관 삼거리 방면에서 상봉역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주 행하였다. 그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정차중인 C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중인 D 레조 승용차, E 프라이드 승용차, F 시내버스를 차례로 추돌하게 하여, 위 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