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함.
  • 앞서 진행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차량을 추돌하고, 투싼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

사건
2013고단1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지연(기소), 성대웅(공판)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66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마장동 방면에서 강북구 월곡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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