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2. 8. 16.경까지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C)의 롯데백화점 본점 매장을 관리하며 신발 등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14% (2008년부터 14.2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매장관리계약을 체결함.
판매대금은 롯데백화점에 먼저 입금되고, 백화점 수수료 34.5%를 제외한 금액이 피해자 회사로 입금되며, 피해자 회사는 그 중 14.25%를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며 지정된 할인판매율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85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정연복(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C와 '피고인이 서울 중구 소공동소재 롯데백화점 본점 내의 피해자 회사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하는 신발 등의 물건을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의 14%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2. 8. 16.경까지 위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신발 등의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으며 위 매장 관리계약은 1년에 한 번씩 갱신되었고 2008년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4.25%로 조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구매 고객들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