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2: 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신성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 05경 강북구 미아동 반석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