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8. 22:00경부터 22:05경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22:05경,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택시 뒷좌석 승객인 피해자 E와 F에게 각각...

사건
2013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사
이홍석(기소), 허성규(공판)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2: 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신성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 05경 강북구 미아동 반석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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