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고단121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변경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인식' 및 '소지' 요건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인식의 부족과 소지 행위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8.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애자매"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과 변호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애니H" 검색어로 "애자매"를 내려받았으나, 교복 입은 캐릭터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변경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양동우(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8.18:04경 서울 동작구 C, 107동 16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통해 "애자매"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토렌트 사이트에서 변태() 큿촨( 애니메이션'을 지칭하는 "애니H"란 검색어로 공유 애니메이션 동영상 "애자매"를 찾아 내려받았으나, 교복 입은 캐릭터의 성행위가 나와 바로 삭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인식이 본래 없었고, 동영상을 보고 그러한 인식이 생긴 직후 삭제하였기 때문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