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8. 07:45경 서울 강북구 C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F와 시비가 됨.
  •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G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꺼냄.
  •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허벅지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
  •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
  •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

사건
2013고단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지연(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7: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3세, 남), F(23세, 남)과 서로 쳐다보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G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꺼내 피해자 F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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