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F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 B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41050호로 원고 앞으로 201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2013. 2. 7.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5234호로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6.4.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