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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423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5234호 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F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 B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41050호로 원고 앞으로 201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2013. 2. 7.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5234호로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6.4.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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