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의 파산채무자 E에 대한 파산채권은 3,789,589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원고 B, C, D,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8%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B, C, D,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 D,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원고들의 파산자 E에 대한 개인파산채권은 원고 A은 1,037,017,016원, 원고 B는 10,828,767원, 원고 C은 5,414,384원, 원고 D은 5,414,384원임을 확정한다.
원고 A의 승계참가인 :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파산자 E에 대한 개인파산채권은 17,280,780원임을 확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채무자 E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던 대표원장이다. I은 H병원 소속 의사였다.
2) 원고 A은 2012. 12. 3. H병원에서 I으로부터 상완동맥 단단 문합술 등을 받은 환자이고, 그의 배우자는 원고 B, 자녀는 원고 C, D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호송
1) 원고 A은 2012. 12. 3. 새벽(이하 편의상 2012. 12. 3. 일자의 변경이 없을 경우 시각으로만 표기한다) 원고 B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왼팔 윗부분을 과도에 찔렸고, 02:12경 119 구급차에 의해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서울의료원'이라 한다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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