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767,024원을 168,767,024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3. C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10%, 여신기간 만료일 2009. 4. 1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당시 C의 배우자였던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2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솔로몬은행,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201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