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 임차인에 대한 배당 이의 및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가장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억 5천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억 6천8백7십6만7천2십4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솔로몬은행은 2008. 6. 3. C에게 2억 원을 대출하고, C의 배우자 D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함.
  •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2. 7.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
  • 피고는 2012. 8. 17. 경매법원에 2005. 10. 14.자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함.
  • 솔로몬은행은 2013...

13

사건
2013가합21325 배당이의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4. 12. 31.

주 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767,024원을 168,767,024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3. C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10%, 여신기간 만료일 2009. 4. 1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당시 C의 배우자였던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2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솔로몬은행,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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