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3가단523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대리권 유무 및 등기 추정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장남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는 D에게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등기 추정력에 따라 원고가 대리권 부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대리권 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소유였으나, 2012. 12. 18. 피고 앞으로 201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의 장남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

사건
2013가단52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410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41050호로 피고 앞으로 201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1) 원고는 C, D(남), E, F, G(남), H 등 2남 4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원고의 장남인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2. 1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억 5,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당시 D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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