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410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41050호로 피고 앞으로 201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1) 원고는 C, D(남), E, F, G(남), H 등 2남 4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원고의 장남인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2. 1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억 5,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당시 D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