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망 A는 주식회사 G, H, I,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4. 26. F 등이 망 A로부터 2,9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F 등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F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망 A 사망 후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변경, 2015. 1. 16. F 등에게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9462 사해행위취소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B 2. C 3. D
피고
E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1. 피고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5.8. 접수 제294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A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H, I,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2775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6. H, I가 소외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망 A로부터 2,94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F은 소외 회사, H, I와 연대하여 2,94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F이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3나10077호로 항소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