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F지회 K 분회(이하 'K 분회')는 전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M으로부터 서울 G아파트 9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마을회관 1층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을 뿐 아니라, K 분회가 처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현판식을 할 때 국회의원들과 구청장도 참석 했으므로 K 분회는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대차한 것이고 이후 해지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K 분회의 회장 및 회원들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