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벌금형을 파기하고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 A,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K 분회는 이 사건 아파트 마을회관 1층 사무실을 무상 사용 승낙받았다고 주장함.
  • K 분회는 현판식에 국회의원, 구청장 참석을 근거로 사용대차를 주장하며, 해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K 분회 회장 및 회원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함.
  •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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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803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주현(기소), 서봉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F지회 K 분회(이하 'K 분회')는 전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M으로부터 서울 G아파트 9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마을회관 1층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을 뿐 아니라, K 분회가 처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현판식을 할 때 국회의원들과 구청장도 참석 했으므로 K 분회는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대차한 것이고 이후 해지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K 분회의 회장 및 회원들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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