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6,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13. 서울 노원구 B모텔에서 C의 집에 있던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져와 D와 함께 담배에 채워 넣어 흡입함.
  •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및 형법 제30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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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575-1(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이상록(공판)
판결선고
2013. 3.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2:25경 서울 노원구 B모텔에서, C의 집에 있던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지고 와 D와 함께 담배 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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