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맥가이버 칼, 비비탄 장난감 권총, 장난감 철재 수갑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16. 새벽, 맥가이버 칼, 수갑, 장난감 권총을 소지하고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배회함.
  • 같은 날 06:2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 얼굴, 팔 등을 수십 회 때리며 "야 씹할 년아 돈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
  •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00원을 강취하고, "이것밖에 없냐, 더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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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404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이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 칼 1자루(증 제1호), 검정색 비비탄 장난감 권총 1개(증 제6호), 장난감 철재 수갑 2개(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새벽경 맥가이버 칼, 수갑 2개, 장남감 권총 1개를 소지하고 집 근처를 배회하던 중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6. 06:2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 부위를 수십회 때리면서 "야 씹할 년아 돈 내놔"라고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현금 227,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것밖에 없냐, 더 가져와라, 더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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