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예인 지망생 성상납 기망 유인 간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함.

사실관계

  • 피해자 C(16세)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또래 관계 어려움, 불안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희귀병인 다발성연골종증을 앓고 있었음.
  • 피해자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연예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음.
  • 2012. 4. 하순경, 피해자는 '가가라이브'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연예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음.
  • 피고인은 실제 연예기획사와 관련 없는 자임에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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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A
검사
정광일(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6세)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중학교 무렵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속칭 왕따를 당하여 그때부터 별다른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2010년경부터는 또래 관계 어려움과 불안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무릎, 무릎 위, 발목, 허리에 종양이 있어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희귀병인 다발성연골종증을 앓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이에 연예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2012. 4. 하순경 '가가라이브'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우연히 피고인과 채팅하던 중 피해자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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