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모텔 영업 방해 및 종업원에 대한 욕설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20. 15:00경 일행 여성과 함께 모텔에 대실하여 요금 3만 원을 계산함.
같은 날 17:45경 모텔로 돌아와 숙박을 요청하였으나, 종업원이 요금 6만 5,000원을 요구하자 대실료 환불을 요구함.
종업원이 대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약 20분간 프론트 앞에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전화하며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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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44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고석진(직무대리, 기소), 김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5:00경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후반 가량의 여성과 함께 C(33세), D(여, 33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 운영의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 찾아가 방을 대실하면서 요금 3만 원을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일행 여자와 함께 인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오겠다고 나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막걸리 2병 등을 마시고 같은 날 17:45경 위 모텔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때 위 모텔 프론트에서 C에게 "숙박을 하겠다"고 하여 C이 요금 6만 5,000원을 계산하라 하자 "뭐가 이리 비싸느냐"고 하면서 취소할 테니 대실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