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4. 9.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D 국회의원과 E 서울시 시의원이 F의 형사사건에 직권을 남용하여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성명서를 게시함.
이로 인해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이 피해자 D, E이 F 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70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이광우(공판)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19:2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의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C당 D 국회의원과 C당 E 서울시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E 시의원 사촌오빠 F의 사건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윤리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가 밝혀지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중략) 자신의 지역구(G) 내 E(C당 서울시 시의원)의 사촌오빠의 형사사건에 개입한 후 그 직위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2011. 5. 25. 피해자